산재법 제10조제1호에서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 대법원 2002-07-12 2001두5576 ◆
사 건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사건종류 : 특별
결 과 : (바)파기환송
▶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의 의미
▶ 판시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이러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법 제10조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당연 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한 날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