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 대법원 제2부 2002-04-12 2001다38807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사건종류 : 민사
주 심 : 조무제
결 과 : 상고기각
▶ 판시사항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 판결요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하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특정 부분을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하되, 이전되는 부채와 자산 가치와의 차액을 인수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중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성질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상법상의 영업양도와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위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