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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소식지 신청

월간 소식지 ‘손해사정’ 발행 중단으로 인한 신청 서비스 잠정 중단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손회사정사회 입니다.

우리 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손해사정'소식지가 2016년 11월 30일에 시행하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이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거 소정의 언론사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월간 '손해사정' 소식지의 발행을 일시 중단함을 안내드린바 이에 신청 서비스를

잠정 중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