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 시행되는 손해사정사 시험의 변경내용은 무엇인가요?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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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구분 | 1) 제1종 손해사정사 2) 제2종 손해사정사 3)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4)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5) 제4종 손해사정사 | 1) 재물손해사정사 2) 차량손해사정사 3) 신체손해사정사 4) 종합손해사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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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제1차 시험> 제1종 | 1)보험업법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 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제2종 | 1)보험업법 2)해상보험이론 3)회계학 4)영어: 필기시험 5)보험계약법(상법 보험 및 해상편) | 제3종(대인)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제3종(대물) | 1)보험업법 2)자동차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제4종 | 1)보험업법 2)제3보험 이론 3)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4)의학이론 |
<제2차 시험> 제1종 | 1)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2종 | 1)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 제3종(대물)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 제3종(대인) | 1)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편) | 제4종 | 1)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
| <제1차 시험> 재물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4)영어: TOEFL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 · TOEFL(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TOEIC : 700점 이상 · TEPS : 625점 이상 | 신체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차량 | 1)보험업법 2)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손해사정이론 |
<제2차 시험> 재물 | 1)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회계원리 | 차량 | 1)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 신체 | 1)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의학이론 3)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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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상기관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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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상자격 | 자동차정비기능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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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다른 손해사정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1차 시험면제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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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014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나요?
| 2014년도에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칙에 따른 제2차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종별 응시제한은 아래 FAQ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제1차 시험 과목) 시험을 보아야 하나요?
2013년도에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별도로 손해사정이론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2013년도 제1차 시험합격자가 2013년도 제2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014년 제2차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분야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응시분야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화재․특종), 제2종(해상) → 재물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인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 제3종(자동차) 대물 → 차량 손해사정사 응시
◦ 제4종(상해․질병) → 신체 손해사정사 응시
기존 손해사정사는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5년간 제1차 시험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중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일부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 FAQ 7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된다면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기존 손해사정사의 경우 개정된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1차 시험이 2018년까지 면제됩니다.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면제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기존 손해사정사가 개정 손해사정사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제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정 손해사정사(제2차 면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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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재물 |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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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제2종 | 재물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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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대인 | 신체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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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종 | 신체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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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제3종대물손해사정사는 개정 규칙하의 차량손해사정사로 바로 등록할 수 있음
새로운 시험제도하에서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제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14년 제1차 시험응시를 위한 유효한 영어성적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 중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제1차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토플, 기관토익 등 정규시험 외의 영어성적과 국외취득 토익성적은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토익 정기시험, 텝스 정기시험 및 정규 토플시험 외에 일정한 단체의 요청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험들은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도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제1차 시험 영어성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