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2.2.15.(148), 368]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제20조에 따라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9조 참조),제20조(현행 제33조 참조)/[2]상법 제6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공1997하, 3772),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공1998상, 161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0613 판결(공1999상, 55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공2001상,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