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인 자는 ‘동거중인 자녀’에 해당 안돼
[민사] 인천지방법원 제6민사부 2001가합8604
보험금
【당사자】 원고, 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3. 4. 4
【판결선고】 200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119,678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8호증, 갑 제16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봉■■은 2000. 7. 7. 피고와 사이에 봉■■소유의 인천30더9717호 승용차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봉■■, 보험기간을 2000. 7. 9.부터 2001. 7. 9.까지로 하는 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규정(38조 내지 43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이하 무보험자동차라 한다)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최고 2억원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피보험자 중에 기명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가 규정되어 있다.
나. 김□□은 2000. 12. 1. 05:00경 인천30루8037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동원동 24에 있는 롯데미용실 앞 도로를 도원육교 방면에서 광장약국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역과한 후 위 승용차 밑에 눌려있는 원고를 떼어내려고 후진하다가 왼쪽 앞바퀴로 원고의 등부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약 2개월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간파열에 의한 허혈성 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그런데 위 아반떼 승용차는 위 사고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을 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