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2003-04-14 법률신문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며 도로교통법 제41조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 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