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죄 운전사 민사서 승소
2003-03-24 보험매일
60대 트럭 운전사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몰던 승용차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로 간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민사재판에서는 거꾸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실이 23일 알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2단독 김무겸 판사는 최근 사고 피해자인 변호사 A씨에게 지불한 자동차 수리비 2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 며 S보험사가 원모(69)씨 등을 상대로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씨의 과실이 없다 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상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유력한 증거인 목격자김모씨의 진술 등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사고현장의 교통량과 차량진행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원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트럭운전사 원씨는 재작년 3월 화물을 싣고 경기도 의정부의 금신교차로를 지나던 중 오른쪽에서 오던 A변호사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원씨는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 몰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고, A변호사에게 차량 수리비 2천800여만원을 지급한 S보험사는 재작년 8월 원씨를 상대로구상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