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배법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갑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을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30

조회수15,50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1,404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419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3,318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1,100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827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696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5,321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740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716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