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가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경우, 이를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의 확인을 게을리 하여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 그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은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의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보험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는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는 그 대여 당시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가 승낙피보험자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아 그 자동차운전하는 것을 승인할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표현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된 기명피보험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적은 보험료를 내는 특혜를 받는 만큼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운전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연령이 운전가능연령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에게 자동차를 빌려 준 경우에도 그 승낙피보험자의 운전은 물론 그의 지시 또는 승낙하의 다른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 역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한정운전 특별약관 위반상태의 연장에 불과하여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운전가능연령 미달자의 운전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뿐만 아니라 기명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의도도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29

조회수11,2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5,073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1,218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6,534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5,557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5,225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1,800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0,133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24,288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19,111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2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