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배법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갑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을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30

조회수14,5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552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8,890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128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649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2,950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5,908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860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9,943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027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