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_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와 업무중 사고-승강기사고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회사의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회사의 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4나278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6,1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087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468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205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385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43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17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19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948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49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