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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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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병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병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갑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병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병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4-04

조회수4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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