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甲이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乙회사의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甲이 건물의 3층 주택에 거주하면서 1층 ○○마트를 운영하던 중 직원 丙과 함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승강기를 이용하여 3층 창고에서 1층 바닥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바닥 부근에 앉아 있던 丁의 머리를 승강기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제반 사정에 비추어 승강기는 점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었고 점포 운영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가 ‘주거용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고,마트 운영 내지 업무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운행업무와 관련된 甲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한 사고로서 면책사유도 인정되므로,乙회사의 甲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