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의 분류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질병사망 보험금 40,000,000원, 질병입원형 실손의료비 10,113,550원, 질병입원 일당 79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나. 질병사망 보험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질병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 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제732조 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3) 망인이 지적장애 1급의 진단을 받은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4) 다음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회사는 그 임원, 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하고 그 손해는 보험금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보험계약 중 질병사망 보험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피고의 보험모집인의 행위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며,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1. 20. 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사망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형실손의료비, 질병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