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09가단428084 판결【손해배상(의)】
소송대리인 이승환 변호사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9가단428084 손해배상(의)
원고 김AA (76****-2******)
서울 관악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루션
담당변호사 강명훈, 이승환
원고보고참가인 1. 유○○
부산 금정구
2. 주식회사 ○○○○○○
고양시 일산동구
대표이사 신정환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판희
피고 김BB
대구 서구 (AA피부과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변론종결 2012. 1. 5.
판결선고 2012. 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로 고민하던 중 AA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5번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달에 1번 스타룩스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2009. 4. 24.에는 스마트 엑시드 레이저 치료(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 당시 얼굴이 뜨겁고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얕은 2도 화상으로 피고로부터 메조테라피, 착색레이저, 혈관 레이저 등의 시술을, 대구 BB피부과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