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분류2
제목
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륜차 통지의무.hwp등록일2015-11-18
조회수1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