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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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직업 또는 직무상 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비례 지급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하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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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통지의무.hwp등록일2015-11-18
조회수17,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