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21.선고  2014나30432 보험금

 

 

사안 :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중대한 질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남편이 걸린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판결 :
○ 선고 :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 이러한 암의 진단확정은 일차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4,97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977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883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448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6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52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5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80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25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88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