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5. 5. 21.선고  2014나30432 보험금

 

 

사안 :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중대한 질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남편이 걸린 ‘두개인두종’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판결 :
○ 선고 :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 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 이러한 암의 진단확정은 일차적으로 병리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종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이 사건의 경우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종양에 해당하고, 주위 조직으로 종양 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이 인정된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중대한 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1,6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0자동차 대_충돌사고 관련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

업무지원회

2016.02.1116,019
1009자동차 대_운수회사가 정비공의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업무지원회

2016.02.0410,697
1008자동차 대_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

업무지원회

2016.02.0425,134
1007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7,556
1006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3,178
1005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19,495
1004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7,638
1003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7,336
1002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4,105
1001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