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므로 일단 정지하여 맞은편 차선의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유무를 세심히 잘 살펴 확인한 후 안전한때에 위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여 맞은편 차선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갑제 2호증(자동차 등록원부), 갑제 3호증의 1(사망진단서), 2(진단서), 갑제 7호증의 3(공소장), 4(공판조서), 6(진술조서), 11(판결), 을제 1호증의 2(사실과 이유), 3(의견서), 4,6,7,8,11,12(각 진술조서) 5(실황조사서), 13, 14(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기재(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윤♡진이 1984. 11. 11. 18:00경 피고 강◈구 소유인 전북 XX-XXXX 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모래사장쪽에서 군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전북 ○○군 ○○면 ○○리 금산부락 앞 도로상의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편 차선의 전방 약 50미터 지점에 정차중이던 전북 XX자 XXXX 호 시내버스뒤에서 위 버스를 추월하려고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소외 현 영길이 운전하는 전북 XX가 XXXX 호 타이탄 트럭의 좌측 전면을 위 덤프트럭의 좌측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현▣길로 하여금 뇌출혈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타이탄 트럭에 타고 있던 위 현▣길의 차남인 원고 현▣덕으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골절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편도 1차선의 추월이 가능한 곳인 사실, 원고 장▲선은 위 망인의 처이자 원고 현▣덕의 어머니, 원고 현♡훈은 위 망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이자 원고 현▣덕의 형, 원고 현◇화는 위 망인의 출가하지 아니한 딸이자 원고 현▣덕의 누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 1호증의 2,3,5,6,7,8,11,14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임▽진으로서는 위 정차중이던 버스뒤에서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니 이를 감안하여 충분히 서행하며 자기 차선의 우측으로 치우쳐서 앞은 물론,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강◈구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피고 윤♡진은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2-26

조회수29,6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3,096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3,076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589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2,084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638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650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363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638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983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