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임금】 [공2002.8.1.(159), 1610]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판결요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2]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시키고 있는 제 수당의 범위를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으로 해석하여, 급여규정과 노사간의 임금협정서에 기하여 매월 전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된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금 및 출퇴근보조금은 퇴직금 산정시의 기준급여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 [3]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현행 제97조 참조) / [4]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참조),제19조(현행 제19조 참조),제28조(현행 제34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5095 판결(공1998상, 101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공2000하, 2186),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공2001상, 992) / [3]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공2001상, 419) / [4]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342 판결(공1983, 5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카1275 판결(공1983, 19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공1998상,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