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 에 의문 제기
검찰의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 0.011% 부인
2003-01-09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온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을 검찰 등 수사기관은 0.011%라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평균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 2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h를 받아들이지 않고 0.008%/h를 기준으로 임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 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후 1시간20분이 지나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나타나자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를 기준으로 사고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당 최저 분해량인 0.008%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1년7월에도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 평균치인 0.015%/h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0.06%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산돼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도1929)에서 “0.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0.008%∼0.03%까지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