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그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주점 경영주의 승낙 없이 가지고 나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주점 경영주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손님으로부터 주점 주차장에 주차시킨 승용차 열쇠의 보관을 의뢰받은 주점 경영주가 그 승용차 열쇠를 주점 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 두고 퇴근하면서 주점의 도급 마담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주점 기숙사에서 숙식하던 자에게 다음날 아침 손님이 승용차를 찾으러 오면 열쇠를 돌려주라고 말하고 그대로 퇴근하였는데, 그 종업원이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함부로 열쇠함에서 그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주점의 경영주는 손님으로부터 승용차와 승용차 열쇠를 맡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게 되었으며, 비록 사고가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승용차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종업원이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주점 경영주와 종업원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에 있어서 주점 경영주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