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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도자료_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2016-06-30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자동차보험은 ’15.12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2천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그러나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 지급으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

 

* 손해율 추이 : ’1283.4% ’1386.8% ’1488.4% ’1587.7%

 

-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보험금 누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낭비를 조장

 

-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15.11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자동차 보험요율 개선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16.7.1.부터 시행할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16.5.4. ’16.6.13.(40일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601&no=12257&s_title=&s_kind=&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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