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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층 음식점·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보험 가입

내년부터 1층 음식점·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보험 가입

 

의무가입 대상 확대한 재난안전법개정안 입법 예고

 

2016-07-11 한국보험신문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1&secondsec=13&num=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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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7-11

조회수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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