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제목

[친절한 판례氏] '수술후 후유증'…"의료인 과실 추정할 수 없어"

[친절한 판례] '수술후 후유증'"의료인 과실 추정할 수 없어"

 

[the L] 대법원 "'불가피한' 신경 손상 가능성 있다면 의사 잘못 아냐"

 

2016.05.26 머니투데이

 

.

 

관련 조항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2508228258604&type=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6-05-26

조회수5,0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