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수술후 후유증'…"의료인 과실 추정할 수 없어"
[the L] 대법원 "'불가피한' 신경 손상 가능성 있다면 의사 잘못 아냐"
2016.05.26 머니투데이
.
◇ 관련 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2508228258604&t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