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16-02-18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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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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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사기보험 여부, 가입경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16-02-18 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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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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