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사 실무 수습신청 ◎
▶ 우리회는 2018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실무수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수습신청"버튼을 클릭 후 신청해 주시면, 우리회 정회원을 우선으로 손해사정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신청시 첨부하실 서류
1. 이력서
2. 합격증서
기타사항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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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① 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업무에 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조 ~ 제6-6조
제6-1조(수습기간)
① 실무수습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실무수습(이하 이 절에서 "수습"이라 한다)의 개시는 매월 초일부터 시작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게 이론 및 실무를 통산하여 수습기간 동안 300시간 이상을 매월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습시켜야 한다.
③ 수습자가 군복무, 재학, 질병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에는 수습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습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수습한 기간은 총수습기간 산출에 포함한다.
제6-2조(수습의 신청 및 수습기관 지정)
①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습신청서를 수습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내에 당해인에게 수습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습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신청의 거절을 받은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습기관 지정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 수습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등을 참작하여 수습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수습기관 및 당해인에게 통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수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수습자에게 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3조(수습자의 관리)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한 수습계획서와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습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습의 기본원칙
2. 수습의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세부일정
4. 수습기관의 수습에 관련된 당해부서 및 업무내용
5.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6. 수습감독방법 및 감독자
7. 그 밖에 수습에 관한 특기사항
제6-4조(수습기관의 변경)
① 수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수습기관의 해산
2. 수습기관의 장기간 휴업
3. 수습자의 주거지 이동
4. 그 밖에 수습기관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 또는 수습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한 수습기간의 중단은 15일내에 한하여 수습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수습자의 평가관리 등)
① 수습기관은 수습자의 수습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수습시작후 3월 경과시 마다 평정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습평가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습담당부서장의 근무평가:20점
2. 손해사정이론에 관한 논문심사(1편 이상):30점
3. 손해사정업무 실적평가:30점
4. 그 밖의 업무수행 능력평가(면접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함):20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의 평가에서 60점미만을 득하거나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분기수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③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의 수습상황에 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습기관은 수습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계리사의 수습자 평가관리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5.6.15.>
제6-6조(수습의 감독)
①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자가 수습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습자에 대하여 수습의 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감독규정 또는 이 세칙을 위반한 때
2. 감독원장 또는 수습기관의 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수습자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때
4.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때
③ 감독원장은 수습기관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수습신청서 등 양식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참조.(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