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및
제조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요약된 자료를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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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2. 9.
1
구
분 |
월소득액 |
적용대상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776,104원
(80,732원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제조직종
보통인부 |
1,446,475원
(57,859원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732,388원
(80,732원+57,859원)÷2 ×
25일 |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