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손해사정자료

제목

2012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및 제조업 개별직종 노임단가』입니다.
요약된 자료를 파일 첨부하오니 다운받으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적용하는 '일용근로자임금' 참고사항 -
2012. 9. 1
구 분
월소득액
적용대상
공사직종
보통인부
1,776,104
(80,732원 × 22일)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제조직종
보통인부
1,446,475
(57,859원 × 25일)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1,732,388
(80,732원+57,859원)÷2 × 25일
유아, 학생, 가사종사자, 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비 고
보험회사는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 보통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의 1/2을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상 손해사정의 원칙은 아님.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8

조회수36,5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