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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조정사례

제목

대인보상-이중소득_자동차보험조정사례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청구인OO(제주 남제주군), 피청구인 : OO화재해상보험()(서울 종로구대표이사 김OO]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인 망() OO(이하 '피해자'로 칭함)2003. 1. 27. 01:10경 같은 마을에 사는 운전자 망 진OO 차량(티코)에 동승하여 운행중 피청구인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을 받은 후 차량밖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함.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해자의 비료 및 비닐을 판매하는 사업자 소득과 감귤농사 소득 중 1/2을 인정하여 산출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중직업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남편이 소매사업자와 농업종사로서의 두가지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은 농협수매 서류 및 매출장부, 인우보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과수농사가 벼농사와 달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 소득중 2분의 1만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해자의 두가지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 소매사업자 등록증도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에도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어 두가지 소득 모두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만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부 광고 및 실제 사업장, 물품 보관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소매업자 통계소득 정도는 인정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농사를 도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수확기에만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감귤농사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1년중 2개월의 농촌일용임금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함.

 

3. 판단

. 사고경위

 

피해자는 2003. 1. 26. 지인(知人)의 상가(喪家)를 방문한 후 자신의 후배 처인 망() OO의 차량에 동승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마을 부근 도로에서 서행중에 가해차량인 갤로퍼 차량이 동승차량의 운전석쪽 뒷 범퍼를 충격하여 동 차량이 튕겨나가면서 차량은 몇바퀴 굴러 길가 철봉대에 걸려 있었고 탑승자인 피해자와 위 진OO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나가 피해자는 도로상에 위 진OO은 길가 놀이터 부근에 떨어져 사망함.

 

'제주서귀포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가해차량이 안덕면 덕수리쪽에서 청천3가 방면으로 속도미상 운전중 앞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쪽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위반'이고 피해차량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이OO는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후에 피해자 등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과 동승자 김덕후와 전화하여 허위진술케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라고 할 것임.

 

 . 피해자의 인적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생년월일은 1957. 7. 20.생으로 만 46세이며, 소매업체인 'OO상사'(명의상 대표는 청구인이고 사업자등록일은 2001. 1. 1.)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해자가 8,148(2,465)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세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합산하면 총 10,944(3,326)의 감귤농사를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해자의 보험가입내용

 

가해자 이OO의 보험가입내용을 확인하면, 보험자는 피청구인이고 보험기간은 2003. 1. 20. 2004. 1. 20.이며, 담보종목은 대인배상은 무한이고 대물배상은 5,000만원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청구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

 

 . 결론

..... 생략...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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