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차 손해사정사 개업(사전)교육
※ 개업(사전)교육의 신청인원이 “5인 이하”시 다음 달 교육으로 연기됩니다.
◎ 교육소개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금융감독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는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에 따라 이번 손해사정업자 사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당사자는 교육신청 후 필히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 손해사정사(업등록 예정자)
교육일자 : 2017년 03월 28일 (화)
교육시간 : 09:00 ~ 18:00
교육장소 : 인스TV[(주)고시아카데미] 교육강의실
교육장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215호 // 전화 02)363-0606
(☞ 아래 오시는길 참조)
◎ 교육신청
게시글 하단 교육신청 버튼을 통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단, 첨부파일 목록에 있는 이력서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교육신청 접수시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등록번호 필히 기재)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 첨부바랍니다.
교육비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18-420815 / 예금주 ;한국손해사정사회
※ 신청마감 : 2017년 03월 24일(금) 18:00 (교육비 입금완료 기준)
※ 개업(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교육내용
일 정 | 과 목 |
09시~11시 | 손해사정업무 범위와 쟁점사항 |
강사 : 진승용 [사정법인 덕우 대표] | |
11시~12시 | 판례로 바라본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
강사 : 김영현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 |
12시~13시 | 중 식 (지하 1층 구내식당 이용, 식권 제공) |
13시~14시 | 재물 및 특종보험 손해사정 실무절차 안내 |
강사 : 신재명 [동림손해사정법인] | |
14시~16시 | 손해사정 관련법규와 직업윤리 |
강사 : 정준택 [전 금감원 분쟁조정국장] | |
16시~17시 | 손해사정사회 및 협회역할 소개 |
강사 : 이정웅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 |
17시~18시 | 손해사정업 방법 및 영업전략 |
강사 : 정태순 [제이케이 상해손해사정사무소] |
◎ 교육비
일반 300,000원
정회원 100,000원(20만원은 본회에서 지원함.)
※ 포함사항 : 강의료, 교재비, 점심식사, 주차요금, 협회 뱃지 제공 등
☞ 교육교재 및 제공 물품
교재명 | 저 자 | 구입가 | 비 고 |
손해사정업 실무 매뉴얼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20,000원 | 교육 당일 제공 |
보험회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10,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사례집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 35,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손해사정 질의회신집(II) | 독립사정사 협회 | 25,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협회 뱃지 | (사)한국손해사정사회 제공 | 10,000원 | 교육 후 택배발송 |
◎ 유의사항
1. 교육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등록한 후 교육당일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교육을 이수하면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3.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손해사정사 2인이 모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무자격자 일경우, 법인대표와 대표손해사정사 2인, 총 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업등록이 가능합니다.
4. 교육이수 후 금감원에 업등록 신청서류를 제출 하실 때 본회에 연락주시면, 그 때 수료증을 금감원에 발송하오니 참고바랍니다.(개인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5. 금감원에 제출하실 이력서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기명 날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충실히 작성하여 공란으로 두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주소는 새주소(도로명주소) , 사진은 칼라사진
- 등록기준지(도로명주소) 꼭 기입
등록기준지를 누락한 채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등록기준지를 확인후 작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와 일반 주소는 서로 다르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최상단에서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력서 본인서명 또는 도장 필수 기입
- 이력서 원본제출
6. 사전개업교육 신청시
손해사정사 등록증 사본을 신청 게시판에 첨부해 주시기바랍니다.
※ 손해사정업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금감원 요청사항)
1. 영업용 재산목록은 반드시 제시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무실약도 출력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도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 중 업무범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업무(예로 부동산사업, 보험모집영업, 기타 사업) 등이 있으면 금감원 등록시 반려되어, 정관을 다시 수정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정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특기사항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회(02-712-911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오시는 길
지하철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맥도날드 방향으로 400m 지점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6,7번 출구로 나와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맥도날드 방향으로 400m 지점 |
시내버스 | 지선 5012, 5528 간선 571, 652, 653 |
시외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7호선 고속터미널역 → 7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6번 출구) |
KTX·열차 | KTX 광명역 → 1호선 광명역 → 1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5,6,7번 출구) 영등포역, 서울역 → 1호선 영등포역 → 1호선 가산디지털역 하차 (5,6,7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