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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보험사와 손해사정사 그리고 변호사법 109조1호

 

■ 기고문은 2009. 4.6. 보험신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김명규 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무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은 부당』

왜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호사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보험사는 왜 보험금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를 주저하고 있는가. 이유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때문이다. 변호사법의 위반문제는 십수년 동안 이 법을 위반해 적지 않은 개인 손해사정사가 고초를 겪는 것도 크다 하겠다. 그러면 손해사정사와 보험사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구분해 살펴본다.

 

◆손해사정사 행위 범위=먼저 우리 법원은 손해사정사의 행위를 손해의 조사에서 손해액의 사정까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한정하고 합의·절충, 중재 행위는 손해사정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화해사무로 보고 있다.
한편 보험사(직원포함)의 경우 부정액보험은 합의·절충 등(화해)까지를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행위도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지만 관행적으로 묵인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는 시장의 환경 및 여건변화로 인해 생·손보에 관계없이 조직 슬림화 및 경비 절감을 위해 손해사정 부분을 아웃소싱(자회사 포함)하고 있거나 하고자 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업체이므로 업무범위의 한계를 넘게 돼 변호사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언제나 있다. 특히,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변호사법의 화해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주저하고 있으며 현재 아웃소싱하고 있는 일반 개인보험의 일련의 손해사정업무들도 손해사정 본연에 업무를 벗어난 화해, 중재 행위로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돼 보험소비자의 빠른 피해회복 및 원상복구를 이루고 불필요한 소송의 방지해 보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같은 변호사법 위반의 시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변호사법의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실성은 없다. 전 국민이 나서지 않는 한 변호사법을 바꾸기 힘들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지급에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첫째, 최근 노무사, 세무사 등이 법개정 요청을 한 바와 같이 보험금 소송의 대리권이나 둘째, 보험금의 청구·지급 업무의 대리권이나 셋째, 보험금과 관련한 합의절충권이나 넷째, 손해사정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견절충권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 시급=또한 보험금과 관련해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손해사정이 이뤄지도록 다음 두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거나 확대돼야 한다.
먼저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에 대한 분쟁조정대리권을 주도록 한다. 이는 감독기관의 분쟁조정창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과 관련한 분쟁조정권을 주도록 한다. 이는 별도의 ‘손해사정 전담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해 관리하는 세부적인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보험에 있어서 손해사정사라는 전문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의 자유로운 아웃소싱을 위해서 법개정이 시급하다 하겠다.

 

최근 손해사정사회는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업무절차 등에 따라 한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변호사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한정위헌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즉 손해사정업무 중에 보험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소위 말하는 합의했거나 합의를 주선했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이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완료하면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의견의 진술 및 설명, 고지 그리고 정정·보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보통실무현장에서는 보험사 담당자 및 보험소비자, 손해사정사 등은 이같은 업무를 보험금 등의 액수가 정해지는 과정을 ‘합의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의견교환을 통한 손해사정서 보정의 경우에도 보험금에 ‘합의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합의를 주선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손해사정사의 실제의 행위 등이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합의를 주선하는 행위 등을 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견해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의 작성과 보정을 위해 보험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행한 의견개진 또는 합의 주선행위는 어디까지 합법과 위법인지도 그 범위가 애매하다.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의 기여도, 피해자의 소득 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며 보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응해 손해사정의 근거를 제시하며 서로 의견교환을 통해 과실비율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의 같은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측과 과실비율 등의 손해사정 근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급보험금을 놓고 협상을 하는 행위’와 ‘보험사측으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보험금을 확인해 이를 보험사측에 전달하며 위 금액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 부당=한편 손해사정업무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보험사의 보험업감독규정 절차 위반행위에 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합법이라고 하고 ‘보험사측과 손해사정 근거에 관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금감원이나 보험사측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종용하거나 손해사정사 등이 자기 이름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또는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례로 모든 손해사정사 내지 손해사정사의 모든 업무가 위법이라고 오해를 받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차제에 보험업법과 변호사법의 관계,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보험업법에 근거해 한 손해사정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의 저촉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성이 있게 됐다.
즉 보험업법에 정한 손해사정서의 작성 제출과 보험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은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업무로 변호사법에 나열한 ‘화해 등’도 아니거니와 동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 봐야겠다.

 

2009-4-6 보험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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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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