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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87.12.1.(813),1717]

【판시사항】

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의 산정기준

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법원이 독자적으로 노동상실율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우상박부절단상을 입은 피해자의 제조공 및 도시일반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 92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다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고 위에서 본 여러 조건들을 참작하여 70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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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8

조회수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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