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5.(78),480]
【판시사항】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