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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피보험차량의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닌 갑은 대물사고인 위 보험사고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기명피보험자인 갑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의 유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피보험자마다 개별책임.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17

조회수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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