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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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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가 의사의 귀가조치를 받은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비율60%인정

인천지방법원 2015. 4. 7. 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전 문

원 고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우광택

피 고 1.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진호, 정성연

변 론 종 결 2015. 3. 24.

판 결 선 고 2015. 4. 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828,032, 원고 김□□에게 69,228,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에게 173,070,080, 원고 김□□에게 168,070,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강원 ○○○○○○339에서 철원길병원(이하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피고 양◇◇은 피고병원 소속의사로서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다.

.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2012. 6. 1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등

1) 망인은 2012. 6. 14. 00:14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119구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의식상태 : 기면상태(흔들어 깨우거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가능항 상태), 주호소 : 복통호소로 되어 있다.

2)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급기록지에는 망인의 도착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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