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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대_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등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 82063,82070 판결

 

【판시사항】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공1999하, 1241)
[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공1997상, 159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6-01-05

조회수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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