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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_변호사법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1678 판결변호사법위반

 

 

전 문

피고인 주○○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수

판결선고 2010. 9.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업법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 후 그 산출과정과 중요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이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추징액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고] 변호사법 위반.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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