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_변호사법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1678 판결변호사법위반

 

 

전 문

피고인 주○○ (○○○○○○-○○○○○○○)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용수

판결선고 2010. 9. 1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손해사정사로서 보험업법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험금액을 결정한 후 그 산출과정과 중요한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이므로 화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추징액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그 수수료중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고] 변호사법 위반.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1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50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549
1049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8,886
1048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128
1047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7,641
1046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2,937
1045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5,903
1044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1,855
1043자동차 대법-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을 10..

업무지원회

2016.02.2639,933
1042자동차 지법-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승차시킨 조..

업무지원회

2016.02.2619,024
1041자동차 지법- 불법행위로 수리비가 중고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수..

업무지원회

2016.02.265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