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대_면책약관에서 고의의 인정범위(결과적 가중손해)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공97.11.1.[45],3281]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의 의미 및 '운행으로 말미암은경우'의 판단 기준 [2]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넘어져 사고를당한 경우, 차량의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3]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을 운전하여오토바이를 추격하던 중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고의가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민사재판에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7,6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0,095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9,477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3,208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389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651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817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719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954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655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