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지-화재사고에서의 선관주의 의무 범위

2. 민법 제758조 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민법 제758조 에 의한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우선 공통되는 쟁점으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의 라디에이터 상부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어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분명한데다가 외부 방화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설치ㆍ보존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 등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2나589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4,7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117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545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357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385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063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6,951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546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1,980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5,965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