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행_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근무중 뇌출혈로 사망한 후 요양비와 유족보상을 청구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

판시사항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이 발병 약 3개월 전부터 학생들 영양수업,학부모 공개수업,동료교사 공개수업을 각 실시하였고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으로 연구회에 참석하였으며,각 수업과 연구회 개최준비를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이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 공무로 인한 상당한 과로와 스트레스 사실이 인정되고,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더라도 이흡연을 하지 않고 음주도 거의 하지 않은 점,사망 당시 39세의 젊은 여성인 점 등을 종합하면,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의 뇌출혈과 사망은 공무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구합3165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6

조회수15,5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888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861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420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25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35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38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56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06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54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