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암발병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14

조회수8,5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