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 – 승낙피보험자 에게 승낙을 얻어 차량을 임차한 자는 피보험자에 제외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은 다시 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이 교통사고로 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회사는 위 사고로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은 다시 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의 자동차를 손괴한사안에서,은 기명피보험자인 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운전자 한정란에 누구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에게 연령 특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모두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보험자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므로,회사는 위 사고로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40자동차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

업무지원회

2016.02.2632,947
1039자동차 대-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

업무지원회

2016.02.2632,880
1038자동차 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미성년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

업무지원회

2016.02.2632,437
1037자동차 대법-마주오던 차량들끼리의 충돌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

업무지원회

2016.02.2621,849
1036자동차 지법-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맞은편 차선의 전방상황을 잘 볼 수 없으..

업무지원회

2016.02.2629,452
1035자동차 지법-위 정차한 버스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

업무지원회

2016.02.2622,456
1034자동차 대-피해차량과 충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과속과 급회전으로 ..

업무지원회

2016.02.2628,178
1033자동차 대-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업무지원회

2016.02.2633,523
1032자동차 대-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

업무지원회

2016.02.2656,377
1031자동차 대-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량의 운..

업무지원회

2016.02.263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