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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이지만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점 등에서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2-04

조회수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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