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의 의미

[2] 트랙터로 견인되는 트레일러의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제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에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는 것이다.

[2]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9

조회수15,9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807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6,000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795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833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539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362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852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479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423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