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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5] 이혼 후 재결합 중인 부모가 운전하는 차에서 그 미성년이 교통사고 당한 경우의 과실

보험금

[대법원 1999.7.23, 선고, 9831868, 판결]

판시사항

[5]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와 만나고 있던 중 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5]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 부()가 재결합하려고 모()와 만나고 있던 중이었으며 부()가 그 미성년자와 모()를 비롯한 처가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장인, 장모의 묘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부녀간이나 부부간에 완전한 별거상태가 아니라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미성년자는 사고로 사망한 부()의 상속인으로서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결국 그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을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 산정시 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상당하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7

조회수1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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